[ 사회교육대학원 - 행정실 ] 2025-1 수강포기 안내
· 작성자 : 사회교육대학원 ·작성일 : 2025-03-11 11:00:15 ·조회수 : 991
2025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
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.
가. 수강포기 신청기간 : 2025. 3. 11.(화) ~ 3. 28.(금) 16:00
나. 수강포기 행정절차
1)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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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신청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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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교과목 |
통합정보➜수강관리➜수강포기 신청➜수강포기원 출력➜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)➜소속 학과로 제출 |
2) 소속학과(전공) : 학생의 수강포기원 접수➜신청내용 확인➜통합정보에서 수강포기 승인
다. 디지털정보실 협조 사항 : 해당기간 내 통합정보 수강포기 신청 및 승인 메뉴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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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2 및 제33조 발췌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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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의2(수강신청 학점 이월) ① 다만,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학생에서 제외한다. 제33조(수강 포기) ①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·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)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②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. 다만,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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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첨부 #1 : 수강포기원(서식).hwp (28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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