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사회교육대학원 - 행정실 ] 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기간 안내
· 작성자 : 사회교육대학원 ·작성일 : 2024-09-10 15:23:11 ·조회수 : 2,402
20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기간 안내
2학기 수강포기 제도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수강포기 신청기간 : 2024. 9 9.(월)09:00 ~ 9. 30.(월)18:00
※ 승인 절차에 따라, 희망 학생들은 9.30(월) 15:00까지 신청 완료.
※ 신청 시, 신청 후 학과로 연락 바람.
나. 수강포기 행정절차
1) 학생 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포기 신청➜수강포기원 출력➜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) ➜소속 학과로 제출
※ 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 e-메일, SNS, 전화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확인(서명) 후 제출
2) 소속학과 : 학생의 수강포기원 접수➜ 신청내용 확인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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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2 및 제33조 참고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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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2.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·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)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3.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. 다만,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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