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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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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기간 안내

· 작성자 : 사회교육대학원      ·작성일 : 2024-09-10 15:23:11      ·조회수 : 2,408     

2024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기간 안내


 

2학기 수강포기 제도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수강포기 신청기간 : 2024. 9 9.()09:00 ~ 9. 30.(월)18:00

  ※ 승인 절차에 따라, 희망 학생들은 9.30(월) 15:00까지 신청 완료.

  ※ 신청 시, 신청 후 학과로 연락 바람.


수강포기 행정절차

1) 학생 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포기 신청수강포기원 출력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소속 학과로 제출

  ※ 수강포기 신청 학생은 팩스나 e-메일, SNS, 전화를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확인(서명) 후 제출


2) 소속학과 학생의 수강포기원 접수➜ 신청내용 확인 및 승인


 

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및 제33조 참고 자료

 

 

 

1. 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 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 개강 후 30 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·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 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 1학점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3. 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 또는 U로 처리된다다만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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