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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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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[협조]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

· 작성자 : 사회교육대학원      ·작성일 : 2024-04-03 17:40:55      ·조회수 : 1,029     

<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(온라인) 이수 안내 >



1. 관련

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, 20조 

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

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

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

. 인권센터-479(2024. 2. 21.)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()


2.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()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 (교원 및 직원 4시간, 학생 2시간)

3. 이에 교육·연구·학습활동 및 업무사정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위하여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(온라인)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교육대상 : 전체 교직원 및 학생

구분

대상자

교원

전임교원 (기금교수 포함)

비전임교원 (강사, 겸임교원 및 기타교원 등)

조교

조교, 연구조교

직원

공무원, 대학회계직, 대학회계 계약직, 자체직원 등

학생

학부 및 대학원생


. 수강기간 : 2024. 4. 1.() ~ 12. 31.()

. 이수요건 : 출석 80% 성적 이수율 80% (교육 전과정 이수 및 과목별 형성평가 필수)

. 수강방법 [붙임 문서 참고]

- (PC버전 접속방법) JNUClass 접속 (https://jnuclass.jejunu.ac.kr) 로그인 (제주대학교포털 시스템 동일) ☞ 『내 강의실 바로가기』 ☞ 대시보드 2024 폭력예방교육클릭 주차별 강의콘텐츠’ / Zoom 화상강의 동영상 수강

- (모바일 접속방법) [Learning X Student 어플리케이션] 접속 대학검색 로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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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024 폭력예방교육 안내 자료 1. .


· 첨부 #1 : 2024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자료.pdf (1 M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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