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사회교육대학원 - 행정실 ] 25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기간 안내
· 작성자 : 사회교육대학원 ·작성일 : 2025-09-08 15:31:13 ·조회수 : 812
2025한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
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.
가. 수강포기 신청기간 : 2025. 9. 8.(월)09:00 ~ 9. 29.(월)17:00
나. 수강포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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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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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교과목 |
통합정보➜수강관리➜수강포기신청➜해당 과목 체크➜저장➜수강포기원 출력➜교과목 담당교수 확인(서명)➜소속 학과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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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사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29조의2제1항 및 제33조 제29조의2(수강신청 학점 이월) ① 해당 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까지 신청하지 못한 학생의 남은 수강신청 학점은 2학기로 이월하여 2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외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인 24학점 범위에서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. 다만,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강 포기학생, 의과대학, 교육대학, 수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재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학생에서 제외한다. 제33조(수강 포기) ①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·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,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(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)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②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. 다만,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|
· 첨부 #1 : 수강포기원(서식).hwp (31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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